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2023.12월 지급분부터 변경되는 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제출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세법이 어려운 세린이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매월 사업장에서 소득자에게 징수한 사업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제도가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이고,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매달 원천세처럼 매월 신고하는 제도가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대상자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은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이며,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포함)
3. 제출시기 <변경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12월 귀속 1월 지급분의 경우 12월 지급으로 합산 신고)
★ 이 부분이 변경되었죠!
바로바로, 12월 귀속 1월 지급분도 예외 없이 1월 지급으로 보아 2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 대상자(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음료배달원)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을 12월 지급으로 합산신고 합니다.
이는 2023년 12월 지급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고와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에서도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더라고요😍
★ 요약 (12월 귀속/1월 지급)
-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 12월 지급으로 합산 신고
- 그 외 사업소득자와 연말정산 안 하는 방판, 보험모집,음료배달원 : 1월 지급으로 2월까지 신고
4. 프로그램 작성방법
1. 급여관리 > 사업소득관리 >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실행합니다.
2. 작성할 월을 '지급월'기준으로 입력 후 조회한 뒤, 새로 불러오기 및 마감합니다.
3. 전자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메뉴를 실행합니다.
4. 구분 '2. 거주자 사업소득', 제출대상기간을 넣고 조회한 회사를 체크하여 제작한 뒤 홈택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5. 홈택스제출경로는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일용·간이·용역)변환파일 제출]로 들어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사항과 프로그램 작성방법, 홈택스 제출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화면이 변경돼서 계속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쪽으로 제출하게 되네요😂😂😂
저와 같은 실수 없으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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