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 구분 선택 방법
(01) 개인 : 별도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경우 선택
(02) 법인 :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구분으로, 법인등록번호가 입력된 경우 선택
(03) 단체 : 기본적인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 법인 또는 종중단체 등 기관에서 부여된 단체번호(사업자번호+000)를 입력한 경우 선택
2. 프로그램 적용방법
① 본점의 [회사등록] 메뉴에서 기본사항탭 > '대표자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②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기관)에 문의하여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단체번호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단일) or (복수)]신고서의 (2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하단의 "납세자 유형"항목에서 사업장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마감합니다.
3. 홈택스 전자신고 오류 해결방법
① 변환오류 :
라인 : 1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43)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납세자구분코드 : 02(법인)의 납세자정보가 없습니다.
① 해결방법 :
1. 회사등록 메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위택스에서 조회되는 해당 사업장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 사업장 유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메뉴에서 납세자 유형을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2. 프로그램에서는 정상 세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이번에 처음 신고가 되는 업체인지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오류내용으로 위택스로 문의해 보니, 최초 신고하는 사업장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관할지자체에 납세자 구분을 먼저 등록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변환오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43)의 길이오류:1800이 아닙니다.
② 해결방법 :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메뉴에 분납구분이 추가되기 전에 마감된 신고서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최신버전이라면, 단순하게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메뉴에서 마감해제 후 새로 불러오기 하여 재반영 후 다시 마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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