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식개정
① 개정전 서식
② 개정후 서식 : 증빙 중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란 삭제
2. 적용시기
※ 2024년 3월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3. 개정서식 작성방법
- 기존 :
⑤ 세금계산서 발급분중 공급받는자(매입자)가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 '⑥세금계산서'란에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고 '⑤현금매출'란에 합산하여 기재
⑥ 세금계산서 발급분중 신용카드 수금한 데이터의 경우 ' ⑥세금계산서'란에만 기재
- 개정 :
⑤ 기존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경우 특별히 '⑤현금매출'란으로 기재되었지만, 서식이 개정되면서 해당란이 삭제되었으므로 '⑥세금계산서' 란에 합산 기재
4. 프로그램 적용사항
- 기존화면
- 현재화면
※ 무실적 제출(제출필수) 항목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만 있고, 현금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경우 체크
- 이유 :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대상인 업종코드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서식을 빈서식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마감시에 첨부합니다.
- 관련오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현금매출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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